"당신 신고로 처벌받았다" 보복 위협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겠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 한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2달 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가 붙잡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