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차로 출근하다 사고 나도 업무상재해" 法 바뀌기전 사고도 법원, 소급 적용 인정
자기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고 시기가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두 달 전이었지만, 법원은 헌재(憲裁)의 관련 결정을 근거로 시점을 소급해 사망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새벽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인천 서구의 한 도로 내리막 커브길에서 추돌 사고로 사망했다. A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