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미쓰비시 상대 손배소서 또 승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곤)는 14일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미쓰비시에 동원된 김영옥(84)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씨의 유족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