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代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국가검진 받는다
내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30대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됐거나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엔 40세 이상인 사람만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건강검진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청년 세대 간 건강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고, 최근 20~30대에게도 만성 질환이 발병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했다. 지난 2016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