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안 섞였어도 결혼생활 중 키운 아이는 '친자'
아버지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자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의 진실보다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이번에 소송을 낸 A씨는 무정자증이었다. A씨 부부는 1991년 다른 남자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를 낳고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1997년 둘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