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후폭풍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연봉 2480만원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임시직·일용(日傭)직이 많은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땜질 미봉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농성, 낙선운동 협박에 이어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대화에서 탈퇴하겠다고 한다. 총파업도 거론한다.해마다 최저임금 결정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