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 반영
정부가 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 박사 학위 등 특수 경력이 있거나 민간 기업 출신으로 각 부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호봉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장관 정책보좌관들도 시민단체 경력이 있으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입성한 것이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