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금감원 중징계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 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과 별개로 하나은행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의 원인이 내부 통제 절차 미비에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 같은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함 부회장은 금융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돼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또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