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등 위험직군에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소방관, 군인 등 위험 직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엔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 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소방관,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