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수석 아닌 학자로서 쓴 글입니다" 조국, 한달만에 또 언론 기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쓴 글이 지난달 27일 법률신문에 실렸다.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이란 제목의 글이다. 그는 성희롱과 관련된 여러 법 조항을 나열하며 "모든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초래한다"고 했다.그는 지난 6월부터 이 신문에 글을 썼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7월 초에는 '성폭력 범죄 수사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란 글을 기고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무고(誣告)를 일삼는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을 받고, 그 결과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