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해줘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28일 2019년도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소득만 신고하면 된다.예년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았지만,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