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자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신 구속을 시키려면 법에 정해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인신 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더해져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김동현 판사는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