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급여 1위는 前헌재소장…"월 720만원 받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월 720만원을 받아 수급액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도 각각 전직 헌법재판소장(716만원)과 전직 대법원장(712만원)으로 법조계 인사였다. 이들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39년 1개월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금여를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4명이었다. 4위는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701만원)이었다. 상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