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는 검찰 수사권
청와대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초안(草案)을 최근 마련했다. 초안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대폭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안팎에선 "권력 비리 의혹 수사 등 반부패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改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보냈다.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