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됐다.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로비에 관련됐다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다. 이 기자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요미수죄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명이다. 강요미수죄 구속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보다 무거운 강요죄조차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심지어 이 기자는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