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경찰청→靑… 보고라인 어디선가 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고소인 조사가 끝난지 8시간 만에 유서를 남기고 북악산으로 향했다. '공무원수사개시 통보'라는 공식적·합법적 통보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고소인인 A씨 측은 "박 시장이나 서울시장 비서실에 고소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결국 청와대나 여당, 경찰 가운데 한 곳이 고소 접수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불법적으로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14일 경찰과 A씨 측 설명을 종합하면,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