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선수, 결석해도 출석 인정해주는 날 줄인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날의 한도가 올해부터 20~40일로 줄어든다. 기존엔 그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인 63~ 64일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해줬다. 단 국가대표는 기존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다.교육부는 18일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올해부터 학생 선수에 대해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은 30일, 고등학생은 40일까지만 출석 인정 결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