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취소한 市 처분은 잘못"
대전지법, “공익성과 비교해 사업자 이익 침해 크다” 사업자 손 들어줘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소송 비용을 모두 대전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