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이 폭력시위 진압했다고 징역 살린다는 검찰
시위 현장에서 진압용 물대포를 맞은 후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禁錮)형을 구형했다. 동료 경찰관 3명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징역·금고 모두 감옥에 가두는 벌이다. 이들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구 전 청장은 법정에서 "전쟁터 같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실제로 민노총이 주도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시위는 거의 테러 수준이었다. 시위대는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쉈고, 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