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우리도 '노쇼' 수준은 벗어날 때 됐다
식당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부도)' 고객에 대해 앞으로 위약금을 물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후 식당에 오지 않거나, 예약 시각 한 시간도 안 남기고 갑자기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약 때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도 생길 것이다. 예약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음식점·병원 등에 예약해 놓고 아무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업방해 행위다. 노쇼로 인한 연간 매출 손실이 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평창올림픽에서도 음식점들이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