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정생존자' 지진희, 대통령 권한대행됐다…김갑수, 테러로 사망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썼다가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1일 경찰에 따르면 한 시만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구로경찰서는 지난달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한국당이 대구에서 개최한 장외집회에서 ‘달창’, ‘문빠’ 등의 단어가 들어간 발언을 했다.이후 이 단어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라는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모르고 이 단어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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