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군소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 논리 따르면 위헌?
헌법재판소가 과거 '1인 1표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대표) 투표는 별개라는 취지였다.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여당들은 전체 의석 300석 중 30석에 '정당투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