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정상화委' 직원 강제 조사는 위법"
MBC판 적폐청산 기구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행위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MBC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강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정상화위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사측에 요구하고 사측이 조사 대상자를 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 내린 조사 방식을 예로 들며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허모 전 MBC 편집센터장 등이 제기한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