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 탐방로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제주도는 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관련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 일명 5.16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1.5㎞까지 총 6km이다.도는 2월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예고한뒤 2월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 시스템도 구축된다. 9월까지는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