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해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 2009년 김 할머니 존엄사 판례 이후 합법적 ‘웰다잉’ 사례가 나온 것은 8년 만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소화기 계통 암으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지난주 사망했다. 임종 환자는 약 한 달 전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고, 의료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