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18개로 도박자금 500억 관리
5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쓰인 대포통장 등을 공급한 범행 가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894만1916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약 2년간 중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 공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박 사이트 수익금 입·출금 수단으로 활용된 대포통장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