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인증하면 성범죄자 얼굴 등 확인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모든 성범죄자가 대상은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법원에서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선고를 받은 사람만 등록돼 있다.해당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성폭행 전과, 위치 추적 장치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