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측근 최명길,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서울 송파을)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최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 직전에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르며 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혔고,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도 앞장서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