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데 판사 출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거부 논리를 만들고, 검찰의 협의 요구마저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것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진보 성향 판사들조차 청와대의 영장 집행 거부를 "위헌 위법한 행동" "구속영장도 불응할 건가"라고 비판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