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받는 나이, 만14세→13세로 낮춘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현재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를 만 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4차(2020~202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 폭력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 폭력에 대해선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