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판 돼 가는 아파트 청약
8가구를 분양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무려 3만3000여명이 몰려 41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이란 변수도 작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새 아파트 당첨은 '로또 대박'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기현상이다. 서울 강남권의 입주 1년 이내 새 아파트는 매매가가 분양가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가 분양가를 누른 덕에 확실한 차익이 보장되니 유망 지역 분양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400~500대1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다. 대출 억제 탓에 현금 부자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