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靑 기록' 대통령기록관 이관때 비공개 지정은 합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청와대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보호 기간(비공개)을 지정한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인 지난 2017년 4~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과 민변 등은 2017년 4월과 7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