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허가 없이 초등교 문 닫은 이사장에 집유 2년
서울시내 한 교육재단 이사장이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교육청 허가 없이 서둘러 초등학교 문을 닫았다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2018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2월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인가(認可)를 신청하고, 같은 날 교육지원청 답변이 오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