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내 선거운동 법으로 금지해야"
한국교총이 학교와 교실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이다.한국교총은 3일 낸 성명에서 "지금 학교 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는 누구도 학교와 교실 내 선거·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방과...